과징금 분할납부·납부기한 연장 가능하다
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.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· www.mfds.go.kr )는 27일자로 재해 등의 사유로 화장품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한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‘화장품법 시행령’을 개정·공포했다.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·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, 위반 업체의 실적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이번 개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화장품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내야 하는 △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△ 재해 등으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 △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△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에 처한 경우에 한정한다. 동시에 한 번에 과징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또는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. 식약처는 “이번 개정이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등에 따른 산업